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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3인터넷은행 선정 '불발탄'

금융위, 재선정 선정 절차 돌입…"10월10~15일 접수"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유는 신규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10~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지난 5월 진행된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 사업자들 모두 신규 인가를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가칭)의 경우엔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청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7일 일찌감치 탈락됐다.

 

이후 같은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등도 최종 '불허' 결정 처분을 받으면서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금융위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앞선 예비인가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또 주주구성·사업 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는 데 심사기준을 맞추게 된다. 즉,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해 ▲자본조달 방안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경제력 집중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사업계획 등을 추가 평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3인터넷은행은 은행법상 인가 기준을 준용하는 만큼 외국 금융회사나 해외 금융사의 지주회사도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고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 신인도를 인정 받아야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가 마련한 제3인터넷은행 재선정 방안엔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등 일부 운영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10월10일부터 5일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따라서 늦어도 오는 12월 중순까진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해야한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본인가 심사 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