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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vs 세 모녀’...LG家 ‘상속분쟁’ 2차 변론 설전 예고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 2차 변론기일이 16일 열린다. 모친과 여동생 등 원고인 세 모녀는 법정비율에 따라 지분을 다시 분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이 이뤄졌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6일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의 유족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실시한다.

 

이날 변론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하 사장은 이번이 두번째 증인 출석이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업무보고하고 주요 인사와의 외부 식사에 동행하는 등 구 선대회장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로 알려졌다. 하 사장은 또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별세 전후로 그룹의 지주사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관리와 상속분할 협의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하 사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1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구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한다는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구 회장 측은 이날 김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상속재산 분할 합의 과정도 공개했다.

 

구 회장 측은 이날 변론에서도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경영권 및 지분이 선대 회장 취지를 문서화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 모녀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았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아 협의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아울러 지분을 법정 비율에 따라 재분배해야 한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다. 세 모녀도 이날 변론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 지분 11.28% 가운데 지분 8.76%를 상속 받았다. 세 모녀는 주식회사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구연수 0.51%) 및 구 선대회장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재산도 상속받았다. 현재 구 회장은 LG 지분 15.95%를 가진 최대 주주다.

 

세 모녀 지분율은 김 여사가 4.02%,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2.92%, 구연수씨 0.72%다. 법원이 세 모녀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구 회장 지분(15.95%)은 9.7%로 줄고 세 모녀 지분은 14%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LG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고인 세 모녀측 변호는 법무법인 해광과 율우 등이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세 모녀 측이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권리에 대한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경과했을뿐 아니라 양측간 합의된 사항에 대한 무효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세 모녀측 변호인단이 연속 사임한 것도 원고 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구 회장이 이번 상속분쟁에서 소송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화’를 경영이념으로 하는 LG그룹의 국내외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47년 구씨와 허씨 동업으로 출발한 LG그룹은 창사이래 경영권 분쟁이나 오너 일가간 재산다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곳으로 유명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