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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스커버리, SK건설 지분 전량 매각

지주회사 체제 전환...3041억 기관투자가에 팔아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SK디스커버리는 출범 1년 6개월여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전환한다.

 

2017년 12월 SK디스커버리가 출범하면서 공정거래법상 SK건설 지분을 보유한 SK(지분율 44.48%)와 SK디스커버리(28.25%)중 한 곳은 2년내 건설 지분율을 5% 밑으로 낮춰야 했다.

 

이에 따라 SK건설 지분을 두고 기업공개(IPO), 상호 지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으나 결국 SK디스커버리가 지분 전량을 기관투자가(FI)에게 파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SK디스커버리는 보유중인 SK건설 지분 997만989주(28.25%)를 전량 FI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매각 가격은 주당 3만500원이다. 총처분 금액은 3041억원이다. 매각 방식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액과 최초 매수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상품계약인 주가수익스왑(PRS)으로 진행되며, 매각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지분 매각과 함께 SK디스커버리가 보유한 SK건설 주식의 의결권·배당권·처분권 등 법적 권리는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또 향후 투자자가 건설 지분을 처분할 경우 PRS 계약에 따라 매각액이 최초 매수액보다 높으면 SK디스커버리가 차액을 돌려받고 낮으면 SK디스커버리가 투자자에게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다만, SK건설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SK(주)라는 점에서 SK그룹 소속으로 남게 됐다. 이번 처분으로 SK가 SK그룹에서 SK건설의 경영권을 더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그동안 계열분리된 SK와 SK디스커버리 양사는 공동으로 SK건설 지분을 보유해왔다. SK가 SK건설 지분 44.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SK디스커버리는 2대주주 역할을 맡아왔다. 앞서 SK디스커버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중인 SK건설 지분을 올해 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관련, 주식시장에서는 SK건설의 기업공개(IPO), SK디스커버리의 보유 지분을 SK에 매각 등의 조치가 있을 거란 추측이 나돌았다. SK디스커버리 관계자는 "SK디스커버리는 SK건설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향후 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