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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자사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주주 박철완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금호화학이 승소했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OCI간 전략적 제휴 목적의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해 주주 박철완 등 4인이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금일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0일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해 주주 박철완 외 3인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회사 측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주주 박철완은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이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금일 각하 판결로 귀결되었다.

 

주주 박철완은 금호그룹의 창업주 2남인 고(故)박정구 회장의 아들로 금호석유화학 지분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다. 그는 금호석유화학 상무로 근무하던중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과 두차례에 걸쳐 경영권 다툼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