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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發 인사태풍 예고...KB증권 박정림 ‘직무정지’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증권가에 라임펀드발(發)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중징계 제재를 확정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처분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7개 금융사(신한투자증권·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현직 대표이사 중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금감원 조치안(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확정됐다.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4.5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으로 판단했으며 이미 조치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조치하면 1.5배 가중한 4.5개월 상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겸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금감원이 조치한 직무정지보다 한단계 경감된 문책경고를 받았다.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가,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 상당의 제재가 확정됐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금융위는 7개 금융사들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으며,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기타 임직원 25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