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종부세율 최고 6%…양도세 취득세 등 강화

정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
2년미만 양도소득세율 상향 조정, 다주택자도 강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등 손질...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강화된다. 이중 종합부동산세율은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 최고 6%로 올라가고, 양도세율과 취득세율도 최고 세율이 각각 60%, 12%로 크게 높아진다. 이중 종부세의 경우 최대 4% 인상한다는 12·16 대책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한 주거안정이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7월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종부세 시행 일정을 오는 2021년 6월1일까지 유예키로 했기 때문이다.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모두 강화=우선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높아진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다. 현행 종부세율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최대 4%까지 올린다는 방침에서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의 과표 3억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는 현행 0.6%인 종부세율이 1.2%로 2배 오른다. 최고세율 구간인 과표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 보유자의 경우엔 3.2%인 세율이 6%로 상향조정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60%로 각각 세율이 상승한다. 이뿐 아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역시 오른다. 우선 기본세율 6~42%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인상폭이 추가된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2~3%에서 12%로 상승한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또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산세도 강화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손질...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번 대책에선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보완 대책과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조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급비율은 현행 20%에서 25%까지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전 청약제 물량도 확대된다.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연내 수도권 공공택지에 총 77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도 보완된다. 특히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LTV 기준 한도 70% 조정...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도 70%로 조정된다. 정부가 실수요자 지적을 받아들여 LTV 규제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새로운 대책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발표한 6.17 대책에선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를 비규제지역은 70%를 유지했지만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은 40%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일부 신규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은 잔금 대출이 막혀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실제로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일대 아파트 수분양자의 경우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축소된 뒤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이번 LTV 재조정은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동시에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엔 기존 LTV를 10%포인트 가산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일ㅇ 경우에도 가산 혜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