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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콜 논란' 중심에선 팰리세이드...왜?

에바가루 호흡기질환 유발...경실련 "국토부, 소비자안전 위해 리콜 명령해야"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한 시민단체가 현대자동차의 야심작인 팰리세이드에 대해 주무부처의 리콜 명령을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교통부 책임"이라며 국토부를 향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리콜 명령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에바 가루'는 에어컨 증발기인 에바포레이터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인해 증발기의 표면소재인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부식돼 만들어진 수산화알루미늄이 백색가루 형태로 날린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8년부터 기아 쏘렌토와 현대 팰리세이드 등에서 발견,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제작결함조사에 나선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공단은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차종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할 것을 '권고'하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 "공개 무상수리 권고는 국토부의 권능 밖의 일"이라며 국토부츼 리콜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며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등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배되거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권고란 '강행력'이 없는 것으로 그 준수가 강제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제도에 있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기업 측의 손실을 고려해야할 이유는 없다. 이는 결국 리콜제도 운용의무를 국토부 스스로가 방만히 해태하고 있다는 평가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 주도로 백색가루의 주성분인 수산화알루미늄의 신체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됐어야 했으나 소식이 없고 무상 수리를 통해 교체된 부품으로 수산화알루미늄이 배출될 가능성이 사라지는지 확인·조사를 하는 사후관리조차 없었다고도 말했다.

 

경실련은 또 "단순히 동일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거나 개선이 되지 않은 부품을 개선품이라며 교체해주는 상황이라 이는 결국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시금 가루가 날릴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이라며 해당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