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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한진칼 지분 상속세 납부

10월중 故 조양호 상속분 상속세 신고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한진가 총수 일가가 이달 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을 위해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한진그룹 일가는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신고 당일 460억원 규모의 세금을 먼저 납부할 예정이다. 세법상 2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는 5년간 6번에 걸쳐 납부가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즉, 상속지분에 대해 이명희 고문이 5.94%, 삼남매가 각각 3.96%씩 물려받는 것이다.

 

삼남매는 이미 2.3%대 지분을 보유중이어서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6.3%, 조현아 전 부사장 6.27%, 조현민 전무 6.26%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한진가 일가는 일단 고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최근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하며 현금화해 이 재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고 조양호 전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에서도 임원을 겸임, 공개되지 않은 퇴직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