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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자, 애경 직원 ‘위증 혐의’ 고발

“김모 팀장,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재판서 진술 번복”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김 모 팀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 김모 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는 손수연 씨, 폐가 13%밖에 남지 않은 아내를 둔 김태종 씨, 급성 호흡부전·중증천식 등으로 인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조순미 씨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김모 팀장의 고발인으로 나섰다.

 

가습기넷 측은 김 팀장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과 관련된 증거 인멸·은닉을 주도한 애경산업 GATF팀 구성원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고광현 전 대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넷 측은 "김 팀장은 고객 클레임 자료가 담긴 팀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인물로, 검찰 조사에서는 상무 지시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으나 6월 26일 고 전 애경산업 대표 공판에서는 부장에게서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가습기넷 측은 또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부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허위 증언이 매우 의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습기넷 측은 아울러 "증거 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 애경산업 브로커 등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이 난무하는 (부실한) 공판이 되지 않도록 가는 본보기 차원에서 김 팀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