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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등 또 배출가스 조작

환경부, '요소수 분사' 조작 등…과징금 부과·형사 고발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등 수입자동차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해당 차종 인증 취소와 함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처분을 받았다.

 

21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을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들 수입 자동차에 대해 총 11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고하고 형사고발했다. 이들 모델은 Δ아우디 A6 3종 Δ아우디 A7 2종 Δ폭스바겐 투아렉 2종 Δ포르쉐 카이엔 1종 등이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모두 1만261대를 팔았다.

 

조사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등은 배기가스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줄여주는 요소수 분사량을 시험 주행에서만 정상 분사되도록 임의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차 엔진에서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유로6 경유차들은 이를 저감하기 위해 요소수를 담은 별도의 탱크를 배치, 선택적환원촉매(SCR) 장치에 요소(암모니아)를 공급하는 구조다.

 

요소수 분사가 늘어나면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더욱 잘 환원, 질소산화물 배출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2개사는 시험 주행 때만 요소수를 정상 분사하도록 하고 실제 주행에서는 적게 분사토록 했다. 요소수가 일정 수준보다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3~4인이 탑승한채 시속 100㎞ 이상으로 반복 주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정했다.

 

요소수를 정상적으로 분사시키려면 요소수 탱크 용량이 커야 하고, 그러면 연료 사용이 늘어나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는 게 환경부 측 서령이다. 이같은 조작으로 인해 해당 차종의 고속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요소수 잔량 2400㎞ 이상 상태에서 ㎞당 0.064g인 반면 1700㎞ 상태에서는 0.675g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독일서 리콜된 유로6 소형 경유차와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등도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이들중 일부는 이미 지난해 4월 EGR 불법조작으로 처분을 받은 차종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 최대 79억원, 포르쉐 최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