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기판매 논란’ 사모펀드 규제 엄격해진다

5대은행, 5년간 70조원이상 대량 판매...수수료 수익 3300억원 챙겨
금융당국, 오는 8월부터 사모펀드 판매사·수탁사 감시·견제 강화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수많은 투자자들이 노후자금까지 날리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선 ‘라임 사기’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와 수탁사 감기 견제 기능이 강화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가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매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우선 금융투자업계가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하고 금융당국이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투금업계 자율점검과 현행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융당국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현재 투자자 보호나 사기 근절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당장 모든 사모펀드를 조사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역할분담이나 점검절차에 대한 경계선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사모펀드 시장은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 등 판매 부작용으로 타격을 받았다.

 

◆은행 5년간 사모펀드 70조원이상 판매...투자자 피해 눈덩이=우선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판매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시중에 나도는 유동자금중 상당수가 사모펀드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이중엔 중장년층의 노후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사모펀드만 계산해도 70조원을 웃돈다. 실제로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5년간 판매한 사모펀드 규모는 70조6735억원이다. 70조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은행들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금은 무려 3315억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0조6735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조7586억원, 2016년 7조9650억원, 2017년 16조7248억원, 2018년 20조6559억원, 2019년 19조5692억원 등이다.

 

해마다 수조원씩 판매액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2017년엔 전년대비 증가액이 9조원에 육박하는 등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1758억원으로 급감했다.

 

5대 시증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수수료 수익도 덩달이 매년 급격히 늘어났다. 2015년 356억원, 2016년 489억원, 2017년 674억원, 2018년 836억원, 2019년 960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 판매수수료는 18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이처럼 지난해까지 5년간 받은 판매수수료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수료 수익이 966억원에 달했다. 다음은 우리은행(682억원), 신한은행(640억원), 농협은행(643억원), 국민은행(384억원) 순이다.

 

금융투자업체들도 사모펀드 판매물량이 엄청나다. 이로인한 피해도 천문학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튜자업계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한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된 펀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숫자다.

 

피해 금액은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1조30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45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1600억원) 순이다.

 

◆금융당국, 8월부터 사모펀드 판매사·수탁사 감시·견제 강화=오는 8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사모펀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트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내놨다.

 

새로 마련한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 검증해야 한다. 또 펀드 운용사의 운용 현황과 투자설명서상 주된 투자 전략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이나 연기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자산 보유 내역 점검을 통해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의무 사항이 생긴다. 자산 내역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엔 판매가가 이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운용사에 대해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고, 대출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8월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소속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