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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보이스피싱' 금융피해 보상

비버리퍼블리카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액 보상"
토스 이용자 고의나 중과실 경우엔 피해 보상 불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결제 업체도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핀테크 신기술의 온라인 은행 이용액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 등으로 입은 금융피해가 100% 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토스를 비롯한 핀테크 결재서비스 업체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잇따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토스 이용객은 이용객의 고의성이 없을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게 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6일부터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에 대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구제하겠다는 비바리퍼블리카 경영진의 의지를 담은 결정이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업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 사고를 고객보호 차원에서 전액 보상해주기로 한 결정은 이번 비바리퍼블리카가 처음이다. 금융사고 보호 범위는 제삼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제한된다.

 

사고 피해자는 금융사고 발생 후 30일내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고객 피해를 접수하는 웹사이트도 제작했다. 앞서 토스는 지난달 3일 8명 고객 명의로 가맹점 3곳에서 938만 원 규모의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토스측은 사고 직후 8명의 고객이 입은 피해액 938만원을 전액 환불 조치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 고의 및 중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와 관련 향후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고 고객보호 조치 담당조직 신설, 전문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명의 도용이나 부정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의 경우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호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고객 보호 정책을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스에 이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다른 핀테크 결제 서비스 업체들도 부정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구체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내달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 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외부 기관의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자체 사고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선량한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피해 금액을 우선 보상하는 등 고객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를 위해 사내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보상 한도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세부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도 우선 보상안을 운영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 한 관계자는 “설립 초기부터 부정결제 피해자에 대해 선보상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명의 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밝혀지거나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 보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