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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삼성 ‘충격·당혹’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검찰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실형을 구형, 삼성그룹이 충격에 빠졌다.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 안팎에선 자칫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2월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측은 내년 1,2월 1심 선고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삼성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예상하지 못한듯 강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 측은 검찰이 이같이 중형 구형이 향후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이 회장 변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함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업적 필요에 따라 양사 경영진과 당시 미래전략실의 판단으로 진행됐을뿐 아니라 이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회장 사건은 수사에 1년 9개월, 재판에 3년 2개월이 걸렸다. 기소 후 재판 106번,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의견서 600여개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자칫 내년 초까지 ‘사법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이미지 악화 등 ‘사법 리스크’에 따른 국내외 경영활동 제약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1∼3분기에만 12조6900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점도 SK하이닉스에 밀린 실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지난해 7월 형기가 만료됐다. 지난 8월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5년간 취업제한 조치에서 벗어났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술경쟁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 회장이 매주 재판 준비와 출석 등으로 해외 출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회장에 대한 중형 구형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