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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서초동 법원을 찾은 까닭은?

검찰, 17일 '물산-모직 부당합병' 구형...내년 초 1심 선고할듯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마지막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3년 2개월여만에 1심 재판이 종료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구형한다. 이어 이 회장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한 최후 발언에서 직접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결정한 뒤 통지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측 수사기록만 무려 19만쪽에 달하는 등 관련 수사 서류가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 내년 초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 회장의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이 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회장(당시 부회장)이 합병 뒤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와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을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잇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ㄷ. 하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