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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2.6조원 주식 매각

삼성가 유족 납부해야할 상속세 총 12조원 달해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이부빈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 가량을 매각한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들 유족은 당시 공시를 통해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의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밝힌바 있다.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당시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는 내용의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원 등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같은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993억원이다. 이번에 3명의 유족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를 합하면 2조575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