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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크포인트]<하>종이증권 사라진다

전자증권 제도 동입….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전자증권제도 시행, 해외에서 간편결제 이용, 코픽스 개편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관광안내업 신설 등 복지·문화 부문 변화도 눈에 띈다.

 

또 하반기부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좀더 줄게 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 제도죠. 그동안 전세 계약기간중 절반이 지난 경우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달 말부터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았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 종이증권 사라진다…해외서도 간편결제 이용=9월 16일부턴 종이증권이 사라진다. 주식·사채 등을 전자 등록해 실물없이 증권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그리고 미예탁분이나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 전환이 가능하다.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효율성 제고 및 금융 혁신을 위한 조치다. 구글 등 외국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만큼 실질적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 사업자의 경우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만 부가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세 대상 용역에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외국환 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이나 출장중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는 코픽스가 개편된다. 그동안 코픽스 산출시 제외한 요구불예금과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 산출하기 때문이다.

 

모든 은행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 시스템(오픈뱅킹)도 구축된다.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2월부턴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의 앱을 이용해 결제·송금·이체 등의 금융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해지·변경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고교 무상교육 스타트…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우선 올 하반기엔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고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이달중 '청년 참여 플랫폼'을 출범한다. ‘ 청년 참여 플랫폼’은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노동, 디지털, 미래 등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 실행을 추진한다.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국민 불편이 줄어든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된다. 수신료 면제자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증빙없이 면제 가능하다.

 

개별 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발맞춰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관광안내가 가능하다.

 

이달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 범위안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공제는 도서비와 공연비 등만 해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