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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내년 최저임금 8590원...2.9% 인상

경영계 '선방' vs 노동계 '반발'…10년내 인상률 최저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물론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이 가득하다. 경영계는 아쉽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는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분위기인 반면 노동계는 인상률이 10년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13차 마라톤회의 거쳐 최저임금 8590원 결정=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셈이다. 정부 여당에서 수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영계 동결 못해 아쉽다...일부에선 "그래도 선방했다" 안도=경영계는 동결을 이루지 못한 데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내심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영계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해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수준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이다”며 “때문에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도 반응은 비슷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 절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 및 소상공인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삭감 혹은 동결이 옳다"고 언급했다.

 

◆노동계 10년내 최저인상률..."참담하다" 불만 팽배=노동계는 IMF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때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불투명해졌다고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가 발생했다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7% 오른 시급 240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다”며 “19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2.7%,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때 2.75%에 이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며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폭이 대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결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이의 제기를 시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과 관련해 성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240원 인상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때나 벌어질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고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다면 향후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