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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2년치 연봉 위로금

퇴직후 4년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아시아나항공이 조직슬림화를 통한 매각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영업직, 공항서비스 직군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 일자는 오는 6월 30일이다.

 

희망퇴직자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퇴직 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하고, 퇴직 후 4년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원하는 조건이다.

 

아시아나의 과장·차장급중 15년차 이상 직원의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희망퇴직자는 개인간 편차는 있겠지만 통상 1인당 1억~1억5000만원 가량의 위로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희망퇴직자중 전직이나 창업 등을 희망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9일 영업 및 공항 서비스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 등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조종사와 캐빈 승무원, 정비직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은 휴직이나 퇴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