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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출받아 갭투자 못한다...2년 거주해야 재건축 입주권

정부, 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지정…종부세율 높이고 대출규제 강화
투기수요 근절 위해 조정대상지역 확대...규제지역 주택구입시 6개월내 전입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집값이 많이 상승한 경기·인천·대전·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여 정부규제를 받는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하는 갭투자나 은행돈으로 여러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 투기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20 대책 발표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나온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21번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다.

 

◆풍선효과 차단...경기·인천·대전·청주 투기과열지구 지정=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묶었다.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셈이다. 특히 이들 지역을 강남권을 규제하면서 풍선효과가 두렷한 지역들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중 성남 수정구와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구와 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출 통한 갭투자 차단...3억원 초과 주택 대출금 회수=주택관련 대출이 엄격해진다. 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조치를 내놨다. 갭투자와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 가격을 부추기는 진원지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대비 15% 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도 정했다. 앞서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2년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거주해야한다. 이를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대폭 강화...법인 종부세 공제 폐지=종합부동산세율 인상도 시행된다. 현행 개인ㆍ법인구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종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이 조정된다.

 

법인 부동산에 대해선 6억원의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도 없어진다. 그동안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을 면제했지만 18일 이후부터 등록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법인의 부동산 담보대출도 막힌다. 기존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LTV가 20~50%가 적용되지만 이제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이 비사업용토지와 주택 등을 매각할 경우 10% 과세되는 법인세도 20%로 10%포인트 올리기로했다.

 

◆재건축 규제 강화...2년 거주해야 입주권=재건축 조합원분양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재건축부담금 징수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산업에 대한 규제책도 담았다. 국토부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도록 변경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