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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1조원대 '라임사태' 소송전 예고

금감원, 피해신고 214건 조사...피해 배상까지 최대 4년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엔 현재까지 라임과 관련된 소송이 200여건 달한다. 라임 펀드에 투자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라임 사태의 최종 결론이 나려면 최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사기 협의가 드러난 라임무역펀드에 한해 투자원금중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라임브로커업무(PBS)를 수행하는 6개 대형 증권사의 경우 건전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 차원에서 메자닌 투자를 확대하기로 자율 결의하는 등 자정움직임도 보이는 중이다.

 

◆라임자산운용, “TRS 사용 3개 자펀드 전액손실”=라임자산운용의 환매가 중단된 2개 모(母)펀드의 손실률이 각각 46%, 17%로 집계됐다. 또 이들 펀드의 자(子)펀드 가운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진 29개 펀드중 3개 펀드는 전액손실이 예상, 해당 펀드 투자자들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은 18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각각 46%, 17%로 나타났다.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설정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각각 9373억원, 2424억원이다.

 

TRS 계약을 맺은 29개 자펀드중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는 전액 손실이 우려된다. TRS 사용 펀드 경우 손실율이 최소 7%에서 최대 97%다. TRS를 사용한 펀드인 AI 프리미엄 펀드 2개는 61%~78% 손실률이, 그 외 TRS 계약이 맺어진 24개 펀드의 손실률은 7~97%로 예상됐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모(母)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됐다”며 “이 펀드의 기준가격 하락이 큰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RS 계약을 맺지 않은 91개 펀드의 손실율은 0.4%~48%로 나타났다.

 

개별 펀드 손실률 반영 일정도 일부 변경됐다.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기준가 변경일은 기존 17일에서 14일로 변경됐다. 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14일부터 시작해 오는 21일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환매대금 지급 방식도 환매 청구 여부 또는 환매 청구 시기에 관계없이 수익자 보유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안분배분 방식으로 변경됐다.

 

◆비유동성 자산 50%이상 개방형 펀드설정 금지='비(非)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또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한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2~3년 만기 폐쇄형이 아닌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가 돼 유동성 부족 사태가 촉발됐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또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 당국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월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추가검사 예고...은행들 '예의주시'=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1~3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라임펀드 판매 시 필요한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왜곡해서 알리는 등 불완전판매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사전공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특정 지점에서 대해선 현장 검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검사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사건이 제2의 DLF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라임펀드 전체 판매 규모중 은행들이 판매한 비중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자산운용의 1차적 책임 외에도 판매사인 은행들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우리은행이 취급한 라임펀드는 1조648억원이다. 신한은행이 4214억원, 하나은행 19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도 라임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금융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더 철저히 살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라임펀드를 판매하지 않은 사례는 금감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은행들은 라임펀드 판매를 검토할 때 라임에 구체적 운용 계획이나 상세내용을 요청했지만 라임이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판매하지 않았다.

 

◆6개 대형 증권사, 메자닌 최대 6000억원 투자=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는 지난 11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각 사별 1000억원씩 업계 합산 6000억원 수준의 투자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확보된 예산은 건전한 코스닥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활성화를 위해 전환사태(CB) 등 메자닌 자산의 신규 및 차환 물량을 심사를 거쳐 시장가로 매입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건전한 기업의 자금 조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기업의 유동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투협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익스포져 축소정책과 중소기업 등 기업금융투자 활성화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종투사들이 자율 결의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단으로 건전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