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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DLF 사태’ 중징계

윤석헌 금감원장, DLF 제재심 원안대로 결재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불복 소송을 통해 징계 굴레를 벗어나야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3일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 의결안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제재를 처분했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230억원, 260억원 가량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연다. 이를 고려하면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난 후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이 때 부터 제재 효력은 발효된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말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주총 이전에 금융위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