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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제하는 주세법 개정안 '초읽기'

국세청, 연내 완화된 주세법 개정...대여금 허용키로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내용의 주세법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대여금은 허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류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이나 늦어도 12월중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가 업계의 반발로 보류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내용을 완화해 다시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재행정 예고된 주류고시개정 개정안은 영세자업영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 등은 확대됐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업계의 자율 정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6월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했고,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을 제외했다.

 

19일 국세청은 5월 행정예고했던 주류고시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식으로 다듬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행정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당초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라며, “제조·수입, 도매·중개 및 소매업 단체 등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인 리베이트 쌍벌제는 내용은 유지하되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 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도매·중개업자 등도 처벌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쌍벌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하고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을 부여할 필요도 있어 유예 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공 금지 금품에서 대여금은 제외된다.당초 개정안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제공을 금지했으나, 대여금까지 막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소상공인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국세청은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 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품목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세청은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에 대해선 한도를 없앴다.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