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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장기연체자 6월부터 특별감면

금융위, 3년 성실 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10년이상 장기연체자가 채무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또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 감면 프로그램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프로그램 수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5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이는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내 실업자나 무급 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한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의 과제는 오는 3~4월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