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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외이사 활동내역 부실기재 ‘만연’

금감원, 사외이사 등 임원내역 부실 기재 등

금융회사 10곳 가운데 8곳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배 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과 관련한 공시 점검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4가지 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과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다. 점검결과 97개사가 임원의 권한·책임과 관련해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 항목을 누락했다.

 

또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미흡 사항도 드러났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78개 회사는 내부규범에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도 나왔다.

 

이번 조사대상중 65개사는 연차보고서에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 등이 미흡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 등 항목을 누락했고 21개사는 내부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등을 부실 기재했다.

 

최고경영자 및 임원 승계 관련 59개사는 연차보고서에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을 부실하게 기재했고, 30개사는 내부규범에 임원별 후임자 선정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