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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롯데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집유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선고…“심려끼쳐 죄송”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총수인 신 회장 구속으로 인한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에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