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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서울시,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아...법정대응하겠다“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우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3월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6공구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붕괴사고에 따른 징계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처분 중 품질시험 관련 부분을 우선 1일자로 조치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게 된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작년 4월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당시 국토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면서 추가로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 참여 등 건설사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GS건설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GS건설은 1일 긴급 발표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이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어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징계 처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GS건설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GS건설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입니다.

 

아울러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