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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 폭로전 양상

최 회장 대리인, “2000년 이후 노소영에 1140억원 지급“ 주장
노 관장, "최, 동거인에 1000억 지출" 주장...최, "6.1억 지출" 반박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00년 이후에만 최소 1140여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노 관장 측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 회장이 그동안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준 돈이 총 300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최 회장 측은 이날 밝힌 입장문을 통해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2000년 이후 것만 계산해도 노 관장 측에 지급한 돈이 1140억원 수준이다“며 ”2000년도 이전의 계좌들까지 확인하면 훨씬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또 "지난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300억원밖에 못받았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또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대략 2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며 "노 관장은 혼인기간 20년과 별거기간 14년중 대부분 최 회장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해다"고 공개했다.

 

또 노 관장이 사용한 생활비와 세자녀 학비는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뿐 아니라 최근까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제공한 금전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소상히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명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한 돈이 1000억여원이 넘는다"는 주장과 관련,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지출한 금액은 총 6억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이사장에 대한 '1000억원대 증여설'을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다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허위로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중임을 생각하면 (6.1억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00년대 초 부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측은 이어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더 이상 이러한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