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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사태’ 박정림 KB증권 대표 중징계 제동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라임펀드 사태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정림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인용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대표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보다도 한 단계 상향한 징계 수준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특히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에 대해선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 1일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대표 측은 최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융위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표는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불가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와 별도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박 대표의 법원 판결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정 대표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