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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박정림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라임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3개월 직무 정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최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사외이사 등을 자진사태한 뒤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번 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안소송에서 해당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박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 제재를 내렸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박 대표에 대해 금감원보다 제재 수위가 한단계 높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 입장에선 ‘라임 사태’와 관련 징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향후 금융권 재취업 등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금융권에선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정림 대표가 제기한 행정 소송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개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한편 박 대표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