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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 집행정지

검찰 “신 명예회장 수감생활 어렵다고 판단”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이 정지됐다. 검찰이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에 달한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77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히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