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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용품 수영복 등 64개 제품 리콜

국표원, 483개 여름성수품 품질기준 미달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물놀이용품중 상당수가 품질불량으로 수거명령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최근 여름시즌에 수요가 몰리는 어린이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40개 품목 총 100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여름용품 중심의 위해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물놀이용품, 우산, 선풍기 등 여름용품 518개중 완구, 학용품, 가구 등 483개 제품이 품질기준을 밑돌았다. 특히 튶브 등 물놀이용품, 수영복 등의 경우 64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조치됐다.

 

조치를 받은 64개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은 물놀이 용품의 경우 ▲ 부력 미달 ▲외피 두께 미달이 드러났다. 또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카드뮴 초과 ▲납 초과 ▲폼알데하이드 초과 등이 밝혀졌다.

 

국표원은 이뿐 아니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발사체 운동에너지 초과 ▲온도상승 초과 등의 결함도 찾아냈다.

 

이번 리콜 대상인 구명조끼 일부는 부력 미달 판정을 받았다. 부력이 약하면 뜨지 못하고 뒤집히거나 익사 사고 방지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물놀이용 튜브와 공기주입 보트 등도 외피 두께 미달로 조사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외피 두께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튜브와 공기주입 보트 외피 기준치를 각각 0.30㎜ 이상, 0.40㎜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중 일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물놀이용 튜브나 공기주입 보트는 외피 두께가 얇을 경우 사용 중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공기실이 쉽게 터져 익사사고의 위험을 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 판매를 차단하며 해당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이를 등록할 계획이다.

 

국표원 측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 및 수입, 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일부 물놀이용품이 안전사고나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명조끼나 튜브처럼 생명과 직결되거나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등을 고르기 전에는 제품 내구성과 유해 물질 검출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