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구본성-지은’ 아워홈 남매,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구본성 전 부회장, 구지은 부회장 등 '배임 혐의 고소' 보도자료 배포
아워홈 측, 구본성 전 부회장측 고소 "사실관계 불분명" 반박 맞대응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구본성-지은’ 아워홈 남매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여동생 구지은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지은 부회장 측은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전 부회장은 여동생인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과 구명진 아워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인 구본성 전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첫째 아들이며 피고소인인 구지은 부회장은 구 창업주의 삼녀로 남매지간이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전날 구본성 전(前)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현(現) 부회장과 구지명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아워홈은 9일 입장 자료를 내고 "아직 관련 공식 고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 전 부회장 측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워홈 측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했다”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 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배임 혐의를 일축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부터 4년여에 걸쳐 수억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을 받고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2021년 보복운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문제는 아워홈 남매간 보유 지분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한 식품 대기업이다. 이 회사는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반면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등 세자매는 합계 지분이 59.6%로 절반을 상회한다. 현재 아워홈 경영권은 구지은 부회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