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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패소...경영일선 물러날듯

한앤컴퍼니 '주식양도 소송' 1,2심 이어 3심도 승소
한앤컴퍼니 최대주주 등극...전문경영인 체제 예고
대법원 패소 판결로 60년 홍씨 오너경영 막내려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2세인 홍원식 회장이 남양유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됐다.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간 맞붙은 남양유업 경영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한앤컴퍼니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홍 회장이 최종 패소함에 따라 남양유업은 60년동안 지속된 홍 회장 일가의 오너경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1964년 고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창업한 뒤 오너 2세인 홍원식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던중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측과의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60년만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계약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양도 계약대로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한앤컴퍼니에 양도하고 회사를 떠나는 절차를 밟아야야 한다.  

 

양측간 남양유업 경영권 소송은 코로나19가 성행하던 지난 2021년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홍 회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 이전에도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사건 등 홍 회장 일가에 관한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대리점 밀어내기 갑질 사건 등 전국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남양유업 대리점주와 주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홍 회장은 결국 한앤컴퍼니 측과 홍씩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38만2146주)를 한앤컴퍼니측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4개월여 뒤 한앤컴퍼니 측이 홍 회장 부부에 대한 '임원진 예우'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쌍방을 대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곧장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는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 양측의 법적 소송에서 한앤컴퍼니 측이 1,2심 모두 승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계약대로 한앤컴퍼니에 이양하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 기각하며 한앤컴퍼니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2년 넘게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한앤컴퍼니 측은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홍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뒤 남양유업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또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측에 주식양도 지원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금도 물어내야 한다. 한앤컴퍼니 측은 홍 회장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