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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vs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후의 승자는?

홍원식 회장·한앤컴퍼니 판결선고 내년 1월 4일 확정
홍 회장 일가 소송서 패소할 경우 보유 주식 넘겨야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3년째 이어져온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간 남양유업 주식 양도를 둘러싸고 불거진 경영권 분쟁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간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에 대한 선고는 2주 뒤인 1월 4일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간 경영권 분쟁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월 4일이다. 이날 홍 회장과 한앤컴커니간 소송이 결론나게 되는 셈이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53.08%)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측이 같은해 9월 돌연 매각 철회를 통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홍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분쟁의 핵심은 이렇다. 한앤컴퍼니가 별도로 약속했다는 오너 일가에 대한 임원 처우 보장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 모두 대리한 '쌍방 대리'도 문제라는 게 홍 회장 측의 주된 주장이다.

 

이에 한앤컴퍼니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2심 소송·판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앤컴퍼니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한앤코 직원의 남양유업 불공정 투자 의혹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후 지난 8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 공지됐고, 최종 선고까지 통상 3개월여가 소요되는 만큼 연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홍 회장 일가는 이번에 패소할 경우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한앤컴퍼니측에 넘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남양유업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남양유업 주식은 이날 오후 2시 17분 현재 전일대비 14.32%(6만5500원) 오른 52만3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