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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우리금융, "손태승 체제로 간다"

이사회 '손태승 회장 연임' 힘실어‥사실상 행정소송 예고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금감원간 진검승부를 펼쳐질 것 같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6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연임 결정을 유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당국과 맞붙는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셈이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기존에 결정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손 회장에게 힘을 보탰다. 결국 연임을 선택 손 회장과 문책성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당국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금감원, 손태승 문책성 중징계 결정=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차단된다. 하지만 손 회장은 연임 의사를 내비쳤고, 이사회도 손 회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손 회장이 연임 쪽으로 마음을 굳혔지만 문제는 오는 3월 24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가 통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감위 징계가 금융기관에 통보될 경우 곧장 법적 효력이 발생,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측은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 등을 내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기관 제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손 회장 등)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징계을 결정한 금감원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사회의 손 회장 연임 결정으로 그동안 일시 중단했던 차기 우리은행장 인선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안팎에선 이달 20일 이전에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리금융 손태승 연임 문제 없다...사실상 행정소송 선택=우리금융지주는 6일 이사회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 결정한 절차와 일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오는 3월 중순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을 확정하게 되며 우리은행장 추천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의결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안건을 결재했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일부 업무정지 등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안까지 확정되는 오는 3월 초 금융위는 우리은행 및 손태승 회장에 제재조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인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이 확정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리금융 이사회가 기존 절차와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금융위의 최종통보가 이뤄지는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기존 결정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통보했을 뿐 우리은행장 추천절차나 3월 예정된 정기주총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예고한대로 3월 초 제재조치를 통보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우리금융이 정기주총을 통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확정짓는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DLF사태에 이어 라임사태, 일부 영업점 직원의 고객 비밀번호 변경 문제까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악재들이 잇달아 불거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이사회의 판단이 향후 우리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