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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돌입

‘DLF 불완전판매 손해배상기준’ 따른 후속 조치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 작업에 들어간다.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각 은행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조치다. 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DLF 배상위원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