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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위, "퀄컴 라이선스 사업모델 부당 인정" 사상 최대 과징금

[퍼스트경제=최현정 기자] 퀄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1조원대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퀄컴에 부과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국내 과징금 가운데 사상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올고등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내린 판결에 "법원이 퀄컴과 같은 표준필수특허(SEP)권자의 프랜드(FRAND) 확약 의무를 재확인하고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과 계열사들이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은 삼성·인텔 등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들의 요청에도 SEP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퀄컴은 칩셋 공급과 연계, 휴대전화 제조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SEP 계약도 체결했다.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통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 셈이다.

 

이뿐 아니라 퀄컴은 자사의 칩셋 관련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도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이런 행위는 모두 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른바 '프랜드(FRAND) 확약'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공정위는 모두 7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1조31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심의 과정에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업체뿐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이상 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참여해 의견을 냈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거의 3년이 지난 이날 본안소송 판결에서 퀄컴의 불복 청구는 상당부분 기각됐다.

 

퀄컴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