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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월임대료 신용카드 지불 가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내년 6월부턴 신용카드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택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68건으로 늘어났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는다.

 

먼저 신한카드가 내년 6월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한달에 200만원 안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세입자)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구조다.

 

세입자는 월세 지급일부터 카드 대금 결제일까지 자금을 융통할 시간을 벌고, 월세 납부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도 임대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기대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입자는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께 보이스피싱 적발을 위한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내놓는다.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휴자금을 분석, 고객의 스케줄에 따라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예·적금 추천 서비스를 내년 3월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