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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등 미국서 광학필터 특허침해 피소

비아비 솔루션, 광학 필터 특허 침해 美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퍼스트경제=최현정 기자] 미국 IT업체 비아비 솔루션이 LG전자와 LG이노텍 등이 자사 광학 필터를 침해했다며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비아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 LG이노텍, 옵트론텍 등 4개 한국 기업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LG전자 등을 제소한 비아비 솔루션은 네트워크 테스트 및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업체다. 비아비는 이들 4개사가 자사 광학 필터 특허를 침해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만들었다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 금지도 요청했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품중엔 LG전자 G8 씽큐 스마트폰도 포함됐다.

 

비아비 솔루션측은 “(4개사는) 비아비의 특허받은 광학필터 디자인을 광 필터와 부품에 접목시켜 얼굴 및 제스처 인식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아비 솔루션 측은 또 “특정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를 미국에서 수입·판매과정에서 우려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ITC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다루는 규정이다. 비아비 솔루션은 ITC 제소와 함께 현지 법원에 이들 4개사의 특허권 위반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