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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집유 '석방'

재판부 “범죄전력 없고 잘못 늬우치고 있는 점 참작”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대마 흡연 및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받으면서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이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올해 4월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한 후 이튿날인 3일 오전 9시께 다시 이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돌려 보냈다.

 

이씨는 추가 조사 다음날인 9월 4일 오후 6시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틀 뒤인 9월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한 데다,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