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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업자LTV 40% 적용

14일 금융위 행정지도…규제 우회형 주담대 원천봉쇄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에선 주택매매업자나 임대업자 모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받게 된다. 개인이 무늬만 법인을 만들거나 매매업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규제 우회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과 이달부터 주택매매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14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하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점검 방법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시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