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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사 18년간 운송용역 127건 담합

공정위,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사에 과징금 부과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무려 18년간이나 입찰담합한 유명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18년간 담합은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행위중 최장기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물류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7개사는 인천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된 담합이다.

 

이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후 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담합을 통해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 예정사의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199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됐다.

 

하지만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CJ대한통운이 독점해 수행하던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면서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된 담합으로,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