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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정부, 고삐풀린 집값에 칼 빼들어

관리처분 인가 받은 단지, 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했다. 우선 소급 논란이 불거졌던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LTV)을 강화하는 방침도 내놨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돼 시장이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달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하고 대출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LTV 강화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LTV 40%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9억원 이상의 1주택 보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 제동을 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하게 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선을 그었다. 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 철거·이주가 이뤄진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새 아파트 입주 시기를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정한 주택보유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안, 강화한 것이다. 6개월 이내 분양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진척이 더뎠던 단지도 상한제 도입으로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또 6개월의 유예기간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부인했다. 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상한제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되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와 HUG는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서울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게 돼 상한제가 당장 적용이 안 되더라도 시장 가격이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선호 차관은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하겠다"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