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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은폐 의혹

고객정보 4.9만건 유출 피해…사측 "은폐 사실 없다" 반박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 1일까지 1년여에 걸쳐 발생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인지하지 못하다 지난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면서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 또는 KISA에 해당 내용을 신고토록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해커는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서 무작위로 입력해 무단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어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에 본인의 OK캐쉬백 카드번호를 입력해 타인이 쇼핑한 내역을 자신의 OK캐쉬백 포인트를 불법 적립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 가능한 신속히 사태를 파악하고, KISA에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협조를 진행 중에 있다"며 "피해 고객에게는 KISA 신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패스워드를 즉시 초기화 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LMS)로 개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어 "방통위와 KISA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외부 보안전문업체와 재검토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 직후 부정 적립에 사용된 OK캐쉬백 카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카드의 적립 및 사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했으며, 동일한 카드가 다수 등록될 경우 이상 행위로 간주하고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관제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