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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2%내 차등화

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 부동산 담보신탁 부대비용 부담 등 개선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2% 한도에서 차등화된다. 또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부대비용 대부분을 오는 11월부터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과제 및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9개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금 중도상환 규모는 지난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지난해 1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심지어 5년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기도 해 대출상품에 따른 차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저축은행은 상품설명서 등에 적힌 중도상환 수수료율 수준과 부과기간 안내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일률 적용해온 중도상환 수수료를 2% 내에서 저축은행 자율로 차등 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수료 부과기간도 최대 3년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차주가 내는 연간 중도상환 수수료를 4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우선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직접 기재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또 대출고객에게 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문자를 보내 안내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뺀 나머지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저축은행 대출고객은 연간 약 247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상반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율과 만기 후 이율관행을 개선했다. 이번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관행 개선으로 저축은행 고객들은 연간 370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결정한 뒤 연말까지 표준규정 제정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