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슈]침대 이어 속옷·소파 '라돈' 검출

원자력안전위, 디디엠·버즈 등 8개 업체 제품 수거 조치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침대 등 일부 생활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검출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소파와 여성속옷, 패드 등 다른 생활용품에서도 발암물질이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소파와 속옷 등 가공제품이 기준을 넘어선 라돈이 검출되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됐다.

 

이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다. 앞서 원안위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 현장조사,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선 소파나 속옷 등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것이다.

 

조사에서 침구류의 경우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하고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1479개) 중 일부에서는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 1종(황토·30개는)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썼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인 것으로 측정됐다.

 

소파와 침구류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버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438개)의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평가됐다.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2209개)은 연간 9.95mSv,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30개)은 연간 7.39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이불 1종(겨울이불·3000개)은 연간 2.01~3.13mSv,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610개)는 연간 2.21~6.57mSv로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353개)도 연간 방사선량이 1.62~2.02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