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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영일만항 입찰담합' 대법서 패소

2014년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담합 적발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가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소송 최종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정부에 일정액의 피해 배상금을 물어줘야한다.

 

대법원이 10일 정부가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결과를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정부는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공사비를 담합한 이들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생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건설사에 패소했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은 2009년 9월 공고된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SK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낙찰 받았고 1792억원의 공사비를 받은 이후 2014년 7월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12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투찰 가격 협의 등 담합행위를 적발했고 공사비도 부풀려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담합행위로 인해 낙찰가격이 높아져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 기업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은 부당하게 형성된 낙찰가격으로 발생한 손해가 언제인지 쟁점으로 부각됐다. 원심은 “1차 계약이 2010년 3월, 이후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됐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SK건설은 그동안 4차레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부는 첫 번째 계약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SK건설과 정부는 2010년 3월 1차 계약을 시작으로 같은 달 2차, 2011년 1월 3차, 2012년 1월 4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차례 나눠 공사계약을 할 때 각 계약 때마다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비로소 확정된다”며 “차부별 계약 시점을 기산점으로 정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