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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입찰담합 대기업 8개사 적발

공정위, 한진·CJ대한통운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한진·CJ대한통운 등 대기업 9개사가 한국전력공사 수요물자 입찰담합으로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 관계사가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4개 발전관계사는 한전 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다. 담합 대상 품목은 변압기·전신주 등 사용자재와 유연탄·석회석·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다.

 

공정위는 한진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8개 사업자들이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한 내용이다. 과징금은 한진 7억6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동방 4억3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케이씨티시 2억6900만원, 금진해운 8600만원, 선광 5억60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원 등이다.

 

이중 일부는 '하운회(하역운송사모임)' 모임 또는 전화연락을 통하해 낙찰사·들러리사를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고,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또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줘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