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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약 혐의' CJ 이선호 "구속해달라"

실질심사 포기...서류심사로 구속여부 결정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빠르면 6일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5일 이씨측 변호인으로부터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맡은 인천지법에도 같은 뜻을 전달했다.

 

인천지법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씨가 불출석하면 서류심사만 진행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방문 스스로 구속을 요청해 수감됐다. 이 시는 당시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5일 이씨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CJ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부장이) 저의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프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피력했다고 덧붙엿다.

 

이 씨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마약류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개와 사탕·젤리형 대마를 수십개를 가방에 숨겨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는 상태다.

 

이씨는 검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고 대마 구입 경위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변검사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대 출신인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올 5월 식품전략기획1팀 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지난 4월엔 CJ올리브네트웍스의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 씨를 중심으로 한 후계구도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CJ그룹의 4세 후계구도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