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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0조원' 반포주공1 재건축 적신호

"조합원 내부소송"…1심서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10조원 상당의 국내 최대 규모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주택지구)재건축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부 재건축 조합윈들이 법원에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이 내부 소송에서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택지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것이다. 반포주공 재건축이 예상밖 암초를 만나면서 10월 이주 계획은 물론 조합원 1인당 수억원대에 달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겹치는 등 재건축사업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원고 승소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이 단지는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다.

 

일단 총회결의가 무효로 결론 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가능한 주민 이주는 상당 기일 연기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서 한동안 이주가 불가능하게 됐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조합 측은 항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경우 이 단지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빠른 사업 시행을 위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공동사업시행방식’을 택했던 것이 소송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공사가 자금조달도 하고 이익도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보니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구 배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총 3590가구가 72㎡, 105㎡, 138㎡, 204㎡로 구성된 이 단지는 대형 평수 조합원들이 '1+1' 재건축과 관련해 중형 평수 조합원에 비해 손해를 본다며 소송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평형별 조합원끼리 한강 뷰를 포함한 동 배정과 분담금 이슈 등을 놓고 갈등이 계속됐다.

 

오득천 반포주공 조합장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조합장은 "아직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분양 가격이나 사업 가치는 예상 가격일뿐, 최종 금액도 아닌데 이 같은 소송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